첫째, 소유는 법적 보호의 사실 상태입니다. 점유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 상태이다. 이런 사실 상태는 사물에 대한 일종의 실제 통제이다. 물권법은 그것을 규정하고, 법으로 이런 사실 상태를 보호하여 준물권의 성격을 가지게 한다.
둘째, 점유한 대상은 물로만 제한된다.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점유한 대상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물로만 제한되지만, 이곳의 물건이 반드시 독립물일 필요는 없고, 독특한 물건의 일부도 소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소유는 사물에 대한 사실상 통제이다. 이런 파이프 주도력은 사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과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 시간, 법칙의 결합이야말로 실제 지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공간상의 조합은 특정 개체가 특정 사람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상의 조합은 이 제어가 어느 정도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결합은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통제의 효과를 강조한다.
정보를 확대하여 재산 소유 관계를 안정시켜 물건의 질서와 사회 안녕을 보호하고 법률은 동등한 권리를 차지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물권법의 보호와 채권법의 보호는 나뉜다. 후자는' 채권법' 에 의해 규제되며,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물권법 보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점유자의 자조권과 점유자의 물권청구권.
점유자의 자조권은 기존의 사실상의 권력을 확보하여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사리사구제를 금지하는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소극적 방면은 소유권과 항변권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방면은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통칭하여 자기구제권이라고 한다. 자위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거나 막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구식의 해탈임을 알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경우, 직접 점유자나 보조 점유자를 의미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성 요소의 경우, 반드시 점유를 필수 요소로 삼아야 한다.
자력권은 점유보호를 관철하는 목적이며, 수동적으로 점유자에게 자기구제권을 부여하는 기초 위에서, 침해자에게 점유를 되찾는 적극적인 권력을 더욱 부여한다. 입법에 따르면 압수된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 제 960 조 제 2 항은 소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점유자는 압류 직후 가해자를 옮기고 회수할 수 있으며, 소유물은 동산인 것으로, 점유자는 즉석에서 가해자에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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