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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의미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들의 일은 변호사와 매우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변호사 대리와 사건 처리는 법에 따라 유료될 수 있고,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도 법에 따라 유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당시 변호사가 부족했던 것은 주로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하여 기층에 가깝고, 군중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이용하여 기층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현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변호사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0 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전 사법부' 기층법서비스관리방법' 및 관련 시행의견의 규정에 따라 기층법서비스의 조정정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기존 사법행정기관이 승인한 각종 형태의 기층법서비스에 대한 전면 정리와 검사가 이뤄지고, 조정정리에 기초해 새로운 관리제도에 따라 등록을 재개했다. 2000 년에 사법행정기관은 계속해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인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였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에 따라 규범적인 집업 자격 인정과 집업 접근 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실제 통제 기준은 엄격하지 않다. 65438+2000 년 2 월 24 일 법무부는 제 1 차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전국 통일시험을 조직했다.

기층법률서비스소는 주로 (1) 본 관할 읍 인민정부와 그 행정부, 마을 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농촌청부업자, 자영업자, 개인협력조직, 시민을 법률고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2) 시민 개인 신분 (비변호사 신분) 으로 민사, 경제, 행정소송 활동에 대행한다. (3) 시민의 개인 신분 (비변호사 신분) 으로 비소송 법률 업무를 대행한다. (4) 시민의 개인 신분 (비변호사 신분) 으로 조정 분쟁을 주재한다. (5) 시민의 개인 신분 (변호사 아님) 으로 법률 자문에 대답한다. (6) 시민 개인 (비변호사) 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8) 시민 개인 (비변호사) 으로 법제 홍보 교육 및 기타 관련 법률 업무를 전개한다.

현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질이 고르지 않아 전문적인 자질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직장에서 집업 변호사로 가장한다. 물론,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존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있다. 현재 사법부 한 명만이 2000 년 법무부 60 호'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 관리 방법' 에서 조정했다. 따라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