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빌더"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하도급 계약자;
2, 불법 하도급 계약자;
3. 해당 자질이 부족한 기관이나 개인은 자질이 있는 건설업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시공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시공측은 상술한 위법 상황에서 시공 의무를 실질적으로 완성한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건축공사가 서로 다른 등급의 여러 사람이 하청하는 경우 실제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자금, 노무, 재료 및 기계 설비를 최종적으로 투입하는 시공자를 가리킨다.
실제 근로자의 세 가지 상황:
1. 실제 시공자는 실제로 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며, 전체 건설공사나 일부 건설공사에 시공을 실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2. 실제 시공자와 하청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명목상의 계약관계가 없다. 실제 시공자가 직접 하청업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자와 시공인에 속하며' 실제' 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3. 실제 시공자와 하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대출 자격을 가진 시공업체 사이에는 노동인사관계나 노동관계가 없다. 사법관행에서 법률전문하청과 노무하청 중의 도급자는 실제 시공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천에서 파악해야 할 원칙:
1, 원칙을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실제 건설인' 은 계약 상대성의 원칙에 대한 조건부 돌파로, 구체적 적용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건설인' 은' 해석 1' 제 1, 4, 25, 26 조,' 해석 2' 제 24, 25 조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법규와 사법해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계약 의무의 실제 이행 원칙:
"실제 구조인" 이 이미 나타났을 때 심사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요인과 결합하여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실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이행하는 원칙을 따른다면' 실제 건축자' 와 표면적인' 계약자' 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관리자, 내부 계약자와의 엄격한 차별화 원칙:
첫째, 예속관계로 볼 때 전자는 도급 책임자의 재직사원이거나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임시사원이지만,' 실제 시공자' 는 예속관계가 없다. 다만 서로 협조하여 특정 시공 프로젝트를 완성할 뿐이다.
둘째, 대외이행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는 업무 임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자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건설인' 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한 번, 계약 효력의 관점에서 전자와 청부업자의 약속은 유효 계약이고, 실제 시공자와 청부업자의 계약은 대부분 무효 계약이다.
셋째, 법적 결과 측면에서 전자계약분쟁은 시공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며, 계약상대인은 계약자이며,' 실제 시공인' 은 하청인이나 총계약자를 피고로 등재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