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여러 법률 부문으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의 전체로, 헌법을 총수로, 법률을 주체로,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고 있다.
헌법 관련 법률은 헌법에 적응하고, 헌법을 직접 시행하고, 국가권력을 운영하고, 국가정치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으로, 주로 국가기관의 출현, 조직, 권력, 기본근무원칙에 관한 법률, 국가주권, 영토보전, 국가안보, 국가상징, 상징에 관한 법률, 시민의 기본정치권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으로 민사 주체의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상법은 민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면서 상업거래의 자유, 동등한 보수, 편리함, 안전의 원칙을 고수한다.
행정법은 행정권력의 부여, 행사, 감독에 관한 법률 규범이다.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이 행정활동으로 인해 생긴 관계를 규범하고 직권법정 절차법정 공평공개 감독 유효 원칙을 따른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중시한다.
경제법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경제 활동을 개입, 관리 또는 조절하는 법률 규범이다. 또한 국가가 시장경제에 대해 적당히 개입하고 거시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수단과 제도적 틀로, 시장경제의 자발성과 맹목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법은 노동관계, 사회, 사회복지, 특수집단의 권익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으로, 공평한 조화와 국가의 적당한 개입의 원칙을 따른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 실업자, 노동능력 상실자 및 기타 구호가 필요한 특수단체의 권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공평을 보호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이며, 시민이 범죄자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