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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1. 상품을 상품판매행위로 인정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구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침해상품을 취득하고 그 상품을 자신의 필요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와 가공 약정의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 도급공 도급료의 가공 도급활동에서 도급공은 시공활동에서 자신이 구매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침해상품을 사용하는 행위이지만, 본질적으로 도급공이 침해상품을 지정된 당사자에게 전매하고, 정작자가 지불하는 대가격에는 침해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침해 상품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는 청부업자가 아니라 주문자이다. 따라서 계약자가 경영 활동에서 당사자의 요구를 정하기 위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행위에 속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표한' 상표침해 판정기준' 제 25 조 규정: "청부업자가 청부 자재 가공 청부 경영 활동에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제 57 조 제 3 항에 규정된 상표침해 행위 (저자주: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상품 판매 행위) 에 속한다." 행정법 집행 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태산" 사건과 같은 당사자는 사건 외부인으로부터 가짜 태산 등록상표를 위조한 석고 보드를 구입하여 웨이하이의 한 호텔 관리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이 행위가' 상표법' 제 52 조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침해 상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하다. 법 집행자는 본 사건에서 당사자가 이른바' 자용'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변상 판매로, 상품 최종 사용자의 순수 소비 사용과 달리' 상표법' 에서 관련 상품 판매 행위에 따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더 설명했다.

둘째, 상표권을 침범한 상품의 사용은 상표로 전환될 수 있다.

사용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은 상의할 만하다.

예를 들어, 전기상 플랫폼에서는' 미단 테이크아웃' 상표가 붙은 기수 의류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어떤 배달배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회사는 기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옷을 구매한다.

이 경우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사용에 속하지만 상품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 제공 회사를 미단회사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의 사용은' 미단 테이크아웃' 상표의 사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상품의 사용은 이미 상표사용으로 바뀌어 상표침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품의 사용을 상표 사용 행위로 전환해야 하며, 더 이상 단순히 상품의 사용에 따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