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측은 항상 소송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해당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하고 재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방식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항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당사자나 기타 관련 시민들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법원, 검찰에 법에 따라 재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 직원이나 정당, 동아리 회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 원기관, 단체 또는 상급기관,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하지 않은 것은 상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1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제 24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제 245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 사건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동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