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식품 안전법" 도입 배경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은 점차 사람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날로 심각해지는 식품 안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제하고 대중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전문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둘. 식품안전법 공포와 시행 시기
식품안전법' 은 오랜 연구와 초안을 거쳐 2009 년 2 월 28 일 공식 공포되고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의 반포는 중국의 식품안전감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을 상징한다.
셋째, 식품 안전법의 주요 내용
식품안전법은 원자재 구매, 생산 가공, 포장 표시, 저장, 운송 및 판매를 포함한 식품 생산 경영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이 법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 법은 식품안전감독기관의 의무와 요구를 강화하여 각급 정부의 식품안전업무에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넷째, 식품 안전법의 실제적 중요성
식품안전법' 시행은 우리나라 식품안전수준을 높이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법률의 추진으로 식품업계가 점차 규범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한편' 식품안전법' 시행은 식품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위권의식을 높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법' 은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식품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식품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2009 년 2 월 28 일에 공포되었고 2009 년 6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식품안전법' 시행은 우리나라 식품안전수준을 높이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식품업계의 규범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려면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