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은 감찰기관이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당내 감독에 따르면, 반드시 규율을 앞장서야 하며, 직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는 처분을 면할 수 있고, 대신 담화알림, 비판, 교육, 명령검사, 훈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리를 해야 한다. 2. 행정처벌. 감찰기관은 직무가 위법인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책임: 감사기관은 염정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전개하고, 책임성을 엄정에서 벗어나는 도구로 삼아 당과 국가사업에서 실직을 당한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기소로 이송하다. 감찰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공소기관인 검찰이 법에 따라 직접 심사하여 기소한다. 기존 공소부는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므로 검찰이 다시 입건할 필요가 없다. 5. 감독 건의를 제출하다. 감찰 건의는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 대상이 있는 단위의 청렴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 범위 내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 건의를 하는 것이다. 6. 고소를 철회합니다. 감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입건 근거가 정확하지 않거나 위법 범죄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피조사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5 조. 감찰기관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을 직접 위임하고, 직무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공직자에게 경고,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한다. (2) 법정 절차에 따라 위법공직자에게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3)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기한다. (4) 감찰기관이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5) 감사 대상이 있는 단위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하다. 감찰기관은 조사를 거쳐 피조사인이 위법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사건을 철회하고 피조사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