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 조 공증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공증인과 공증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행사다.
제 3 조 공증 기관의 공증은 법률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공증 협회는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방공증 협회를 설립하였다. 중국 공증 협회와 지방공증 협회는 사회단체와 법인이다. 중국공증협회 장정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공증 협회는 공증 업계의 자율조직으로,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공증 기관과 공증인의 집업 활동을 감독한다.
제 5 조 사법행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공증기관, 공증인, 공증협회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공증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제 7 조 공증처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현, 비구 시, 구구 시, 직할시, 시 관할 구역에 설립될 수 있다. 구역을 세운 시와 직할시는 하나 이상의 공증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행정구에 따라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제 8 조 공증 기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신의 이름을 가져라.
(b) 고정 된 장소가있다.
(3) 두 명 이상의 공증인이 있습니다.
(d)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다.
제 9 조 공증 기관 설립, 소재지 사법행정부가 규정 절차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공증기관 집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공증 기관의 책임자는 3 년 이상 집업 경력을 가진 공증인 중에서 선임해 현지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