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증이란 회사가 주주와 실제 통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별 보증이라고도 한다.
1.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보증제도 적용에 대한 해명: 제 9 조 상대인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공개한 보증사항 정보를 기준으로 상장회사와 보증계약을 맺고 상대측은 보증계약이 상장회사에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상장회사가 보증책임을 지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회사는 상장회사에 속하며 많은 중소투자자들의 이익을 포함한다. 많은 중소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률은 국내 상장회사가 정보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상장회사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다. 한편 국내 상장사의 대외보증은 회사법 제 16 조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채권자는 공개한 정보만을 근거로 국내 상장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인민법원도 담보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내 상장회사가 보증책임을 진다. 한편 국내 상장회사가' 회사법' 제 16 조에 따라 보증사항에 대한 결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국내 상장회사가 공개한 대외보증정보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이 보증계약이 국내 상장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회사는 보증책임이나 기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3. 비 관련 보증에서 회사는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이외의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회사법' 제 16 조 1 항에 따르면 회사 헌장에는 주주회가 결의를 할 것인지 이사회가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모두 적절한 결의안이다. 단, 정관은 비관련 담보가 회사 주주회가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헌장을 심사하지 않고, 채권자가 회사 이사회가 발행한 결의안에 대한 인정은 선의의 상대인을 구성하지 않으며, 회사 보증은 보증법상의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