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 방지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질 환경 품질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법 시행 세칙' 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세칙은 총 7 장으로 나뉜다: 총칙, 오염물 배출 통제, 수질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수질오염 관리 공사 건설 및 복구, 중점 수역 보호, 오염사고 응급계획 및 처분 및 법적 책임. 이 가운데 세칙은 수질오염방지의 모니터링, 평가, 수리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업 및 기관의 오염 물질 배출이 국가 및 지방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 전에 자체 모니터링 또는 제 3 자 모니터링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질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세부 규칙은 모니터링 빈도, 매개변수 등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오염물의 복구 처분에 대한 세칙도 상응하는 조치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세칙은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규정이 상응하는 처리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단 배출,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시정을 거부하는 등. 벌금, 단종, 정비,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심각한 위법은 형사책임을 맡을 것이다.
수질오염방지법 시행 세칙의 의의를 제정하는가?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세칙" 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수질오염방지의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의 수질환경 품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력이 더욱 향상되어 법률의 조작성을 높인다. 셋째, 사회 전체의 수질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촉진 작용을 한다.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세칙' 은 수질오염방지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행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사업 단위, 세칙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해당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수질 환경 품질을 더욱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제 2 장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세칙 제 5 조 기업사업단위 배출오염물은 국가 및 지방배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배출 전에 자체 감시를 하거나 제 3 자 감시를 요청하여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