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민 권리 능력의 유형:
1, 민사권의 내용이 재산 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3. 민사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민사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4.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민사권은 주요 권리와 종속권으로 나눌 수 있다.
5. 양자간에 파생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원시권과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6. 권리의 양도성에 따라 민사권은 전권과 비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법률은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 즉 자연인의 민사주체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인이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하는 전제조건이다.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에는 자연인의 민사권리 자격과 자연인의 민사의무 자격이 모두 포함된다. 의미에서' 민사권력능력과 의무능력'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포괄적이다. 민사권력능력' 의 채택은 민법이 민사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입법정신을 부각시켰다. 민권능력은 불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36 조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