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규에 따르면' 안전생산법' 은 종사자들이 안전생산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2. 생산경영단위 종사자들은 작업장과 일자리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3. 직원들은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4.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항의 비상시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5.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고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보상권을 누리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49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예방 문제,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항의 비상시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