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유실물의 선의로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유실물의 선의로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유실물의 분실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권리자는 현상금 광고의 약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실물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권리자의 의무와 유실물은' 같은 법적 관계' 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실물을 줍는 사람의 의무: 1. 분실물과 과일을 주인에게 돌려주다. 민법' 제 314 조에 따르면 습득자는 습득한 사람의 원인으로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분실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반환청구권의 기초는 원물 반환 (소송 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또는 소지한 청구권이다. 2.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제때에 수령을 통지하거나 공안 등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유실물을 받고 권리자를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수거자 (또는 관련 부서) 가 독촉 통지서를 통보하거나 발행할 경우 소유주와 수거인 (또는 관련 부서) 사이에 무인관리 부채가 성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분실물을 잘 보관하다. 민법통칙' 제 316 조에 따르면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 전에 관련 부서는 습득한 유실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주운 사람 (관련 부서) 이 일반 과실로 인해 유실물 훼손, 소멸을 당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적용' 민법' 제 316 조에는 유실물을 점거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즉, 습득자가 제때에 주인을 통지하거나 습득통지를 보내며, 습득인의 행위는 이미 무인관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습득자가 유실물을 점유하는 경우' 민법전' 제 46 1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습득자는 악의적인 점유자로서 유실물이 훼손되든 말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14 조 습득한 사람은 유실물을 주워서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습득한 사람은 습득한 사람에게 유실물과 그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반환청구권의 기초는 원물 반환 (소송 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또는 소지한 청구권이다.

제 3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주운 사람 (관련 부서) 이 일반 과실로 인해 유실물 훼손, 소멸을 당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제 461 조 습득자는 악의적인 점유자로서 유실물의 훼손과 소멸에 잘못이 있든 없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