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동자의 급사는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급사는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과로사' 현상이 갈수록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인의 일과 생활 리듬의 가속화로 인한 압박감 때문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때문이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로사" 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직원들은 외력보다는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돌발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둘째, 직원의 병의 원인, 병세, 증상을 간과했지만 결국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셋째, 직원이 아픈 시간과 장소는 근무시간과 직장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직원들의' 과로사' 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급사는 근무기간 동안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 사망의 결과와 업무압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본 안건에서 직원들은 근무기간 중 급사하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