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학교의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학교 안전관리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부서장과 직접책임자에 대해 학교에서 통보비판제도를 실시한다. 2. 학교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안전사고나 학교 재산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직접책임자와 부서장은 직무상의 과실의 경중과 손실 크기에 따라 처분과 처벌을 한다. 3. 우리 학교 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안전책임부서와 사고 직접책임자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을 추궁한다. 4. 경상을 입은 3 명 이상 5 명 이하, 식중독 3 명 이상 10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3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 사고에 대해 학교는 직접책임자에게 인민폐 (또는 경제적 손실%) 의 경제처벌을 부과한다 부서장에게 당월 상금% 를 공제하는 경제처벌을 주고, 사정에 따라 경중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다. , 1.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쫓기, 넘어짐, 찢어짐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학교 위생실로 보내 간단한 처리를 해야 한다. 부상이 심하면, 제때에 학생들을 인근 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다. 동시에 보호자에게 병원에서 치료에 협조해 부상당한 학생 학부모의 안정된 일을 잘 하고, 원인을 제때에 조사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처리 방법을 제시하라고 통지했다. 사후에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하여 상해 사고 보상 문제를 처리하셨다. 2. 학생이 상하학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는 즉시 인원을 조직하여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조직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1. 학생 상해 사건 (사고). 학생 상해 사건은 일반적으로 학교 내외 활동, 공익임무, 학생 실습, 군사훈련 등 학생들이 학교 교육 기간 동안 교통수단을 타고 인신상해를 입은 사고를 가리킨다. 2. 교사 사건. 교사 사건에는 교사와 학교, 교사와 교사 또는 학교 직원, 교사와 학생 간의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