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소장은 민사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문서이며, 필기내용과 형식 모두 일정한 규범성 요구를 가지고 있다. 실제 글쓰기에서, 몇몇 두드러진 문제와 상식적인 실수는 글쓴이가 쉽게 간과할 수 있다.
(a) 민사 기소장의 내용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민사기소장의 형식은 법률 규정과' 법원 문서 양식 규정 (시행)' 에 따라 써야 한다. 민사 기소장의 형식은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1 부, 민사기소장의 제목은 주로 민사사건 당사자의 기본 상황을 진술하며, 반드시 명확한 요청 대상이 있어야 한다.
(2) 소송 요청, 사실과 이유, 증거 및 증거출처를 포함한 본문. 텍스트를 작성할 때 호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실제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요청을 찾아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구현 과정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묘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과장하지 마십시오.
(3) 마지막에는 인민법원의 전체 이름, 고소인의 이름, 기소시간, 첨부된 내용을 차례로 명시한다.
(3) 원고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따르면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간접적 이해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의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사기소장을 쓸 때 반드시 원고 뒤에 법정대리인의 기본 상황과 원고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12 1 조 민사기소장 기재사항 규정: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