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수, 인민해방군과 인민경찰이 무기경찰장비로 갖추어진 것 외에 지질 탐사 등 전문 사냥꾼과 야외 작업자가 소지해야 하며 현급 이상 주관 기관의 인증을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수 착용증을 발급해야 소지하고 착용할 수 있다. 삼각 스크레이퍼는 가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장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2. 통제 공구를 제조하는 공장, 작업장은 반드시 현급 이상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며, 현지 현 시 공안국의 비준을 거쳐' 특수 공구 생산 허가증' 을 발급한 후에야 생산할 수 있다. 규제 공구의 샘플과 설명 (이름, 사양, 모델, 용도, 수량) 은 현지 현, 시 공안국에 보내 등록해야 합니다.
3. 상술한 통제 공구를 판매하는 상점은 반드시 현급 이상 주관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현지 현 시 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매 및 판매 쌍방은 공안국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등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4. 통제공구를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현, 시공안국 (공안국) 에' 전용공구구매증' 을 신청하고 증빙증을 구매해야 한다. 군, 경찰, 현 이상 단위는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부서에서 주문한다. 삼각 스크레이퍼, 단위 소개서에 의거하여 승인된 판매점에서 구매하다.
5.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장칼, 허리칼, 부츠칼은 민족자치지방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도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비수, 삼각칼, 삼각 스크레이퍼, 반원형 스크레이퍼, 침략칼, 가죽벗기기, 양골칼, 사냥칼, 스프링칼
(2)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단일 및 양날 뾰족한 칼 또는 8cm 이상의 접을 수 없는 칼체
(3) 무술 칼 (가장자리를 깎을 수 있음), 칼 및 기타 장비;
(4)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티베트어 칼, 허리 칼, 부츠 칼;
(e) 공공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