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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착공비 보상 기준
2023 년부터 최저임금의 60 배는 오근비 보상 기준이 될 것이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오근비 계산시 납부한 사회보험 기수를 참고해야 하며, 배상 비율은 80%- 100% 에 달할 수 있다.

착공료는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가리킨다. "근로자 상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오근비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동시에 고용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상여금 및 수당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2023 년부터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의 60 배는 오근비 보상 기준이 될 것이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오근비 계산시 납부한 사회보험 기수를 참조할 수 있으며, 배상 비율은 80%- 100% 에 달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연령이 45 세 이하, 중학교 이하 문화 수준, 직업 기술 수준이 낮고, 미래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면, 오근비 보상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착공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네,' 직원 산업재해 보험 조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오근비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을 경감하지 않을 것이다.

착공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 기간 동안 제대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오근비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최소 기준은 20 13 건의 최저임금의 60 배에 달한다.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참고로 80%- 100% 에 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근로자 상해 보험 조례 제 23 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참고하여, 본 기관의 직원이 불구이거나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 장애수당, 보조금, 생활보조비, 사망보조비, 장례비, 오공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