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8.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경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한 사람.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부상을 당한 사람. 부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고, 전쟁이나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고,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한 노동자. 고용주에 가서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은 일률적으로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신청서, 의료진단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2, 그리고 사회 보장 행정부가 법에 따라 접수한다.
3, 그리고 제 시간에 업무 관련 상해를 확인하십시오;
4. 마지막으로 처리결정을 노동자와 고용인에게 넘겨주고 사회보장기에 베껴 쓴다.
요약하면, 노동 감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근로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검토해야 하며, 잔상이 바뀌면 등급도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노동감정위원회는 수시로 공사로 부상을 입은 장애인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