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법 개정안 초안은 국장이 본법이 규정한 범위 밖에서 매달리거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상표, 제품 디자인 및 상업 광고는 국장과 그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장과 그 도안은 일용품과 진열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제안 된 개정안은 국기와 국장의 합리적 사용을 명확히 했다.
현행 국기법과 국장법은 국기국장의 감독 주체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이지만 구체적인 부서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은 이와 관련하여 규정을 늘렸다.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전국의 국기와 국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국기와 국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국기, 국장 생산, 판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국기, 국장의 상승 (매달림), 사용 및 회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두 개정안 초안은 국기와 국장의 척도, 국기와 국장을 게양하는 장소, 국기 애도를 사용하는 제도도 보완했다.
신화망-화이팅! 우리나라의 법률 개정안은 거꾸로 매달리고 함부로 버리는 등 국기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