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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가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심리해야 하는 것은
첫째, 1 심 합의정

제 1 심 합의정은 민사 제 1 심 사건 합의제의 조직 형식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40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정 인원수는 단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 1 심 합의정 구성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합의정이 법관과 배심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판사로만 구성된 합의정이다. 합의정은 법관 단독 구성인지, 법관과 배심원으로 구성될지, 법률은 규정이 없고,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둘째, 2 심 합의정

제 2 심 합의정은 민사 2 심 사건 합의제의 조직 형식이다. 2 심 민사 사건의 재판 대상이 1 심과 다르기 때문에, 2 심 법원은 당사자의 항소를 심리하고 판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1 심 판결을 심사하는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또한,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일단 내려지고 배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2 심에서 합의정에 대한 구성 요건은 1 심, 즉 2 심 합의정은 판사로 구성되며, 합의원 수는 홀수여야 한다.

셋째, 재심, 재심 합의정.

재심, 재심 합의정은 민사사건 재심, 재심 중 합의제의 조직 형식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4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 사건의 심급은 원효 판결을 내린 법원의 심급에 달려 있다. 원래는 1 심, 재심은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원래는 2 심이었는데, 재심은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를 요구하고, 2 심 요구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한편 재심 시에는 별도의 합의정이 필요하며, 원래 판결에 참여한 단독 판사나 합의정 구성원은 재심에 참여할 수 없다. 상급인민법원은 발효판결에 확실히 잘못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 2 심 절차의 규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2 심 법원이 재심을 보낸 사건은 여전히 1 심 사건으로 1 심 절차의 요구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