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현지 광전국의 승인 없이 위성 안테나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방송행정부가 설치 사용하는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압수하고, 개인에게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에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 수신 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제 9 조 개인은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개인은 확실히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설치하고 국무원 방송 영화 텔레비전 행정부가 규정한 허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현지 현, 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TV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승인 없이 위성 지상 접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본 규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무단 생산하는 것은 전자공업 행정부가 생산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압수하도록 명령하면 판매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는 사람은 방송 행정부에서 몰수하고, 개인에게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대에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 수신 시설 관리 규정
제 3 조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설치해 위성이 전송하는 TV 프로그램을 접수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명확한 수신 방향, 수신 내용 및 청중 범위가 있습니다.
(2)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수신 장비가 있다.
(3) 자격을 갖춘 전임 관리자;
건전한 관리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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