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하나는 공립병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병원이다.
미국 공립 병원은 규모가 커서 도시마다 몇 군데가 있다. 그들은 이윤이 거의 없고, 그들은 공공복지의 목적으로 미국 시민을 대한다. 공립 병원은 비영리, 면세, 서비스 수준으로만 유료로, 수입은 병원의 생존과 발전에 쓰인다. 공립병원 의사의 수입은 그리 높지 않고, 대부분의 수입은 국가 지출에서 나온다.
사립병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비영리적이지만 정부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 병원들은 주로 각종 자선단체와 다른 조직에 의해 설립되어 공립병원의 보충으로 쓰인다. 다른 하나는 영리성 민영병원으로 유료가 높지만 수준은 보편적으로 높다. 특히 전문병원. 사립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보통 수입이 높다.
공립 병원은 기본적으로 미국 저소득층의 최소 보장을 만족시키는 반면, 사립병원은 미국 시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미국의 전반적인 의료 체계를 형성하였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스스로 진찰할 곳이 있다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료 비용의 대부분이 의료보험 회사가 부담하며, 그 중 일부만 지불하면 된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병을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병과 응급상황에 부딪히면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응급실이 있는 병원만 설립하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미국은 1986 에서'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은 응급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응급 증상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 증상이 안정된 후에야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떠날 수 있다. 치료 후 환자가 치료비를 낼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는 할부로 지불할 수 있고, 둘째는 최대한 감면할 수 있고, 셋째는 확실히 구제지원을 신청할 돈이 별로 없고, 넷은 확실히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지만, 개인 신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은 병원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 일부 병원은 일년에 654.38+0 억 5000 만 원 정도를 보조해야 하며, 저소득 환자의 안약만 1 년에 654.38+0 만원을 지출한다.
1960 년대와 1980 년대에 미국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다 서비스 병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안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병원에서 파산을 면하는 행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의 상당 부분은 의료에서 나온다. 물론 이 돈은 주로 미국의 부자와 중산층에게 전가된다. 저소득층에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자선 기부를 자주 하는데, 대부분 의료에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