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두 개 이상의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있는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단위이다.
(b) 노동 파견 기관이 파견 한 직원은 고용주가 근무하는 동안 노동 사상자로 인해 파견 단위는 산업 재해 보험 책임 단위입니다.
(3)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된 근로자는 인명피해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로 파견된다.
(4) 고용주의 위법 위반으로 청부 업무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그 조직이나 자연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 중 업무상해나 사망이 발생했고, 고용인은 산업재해 보험 책임 단위이다.
(5) 개인은 대외경영으로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그 직공은 인명피해로 인해, 직장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전항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책임기관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한 후, 배상 책임이나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조직, 단위 및 개인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지 대우;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