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직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직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도 법률의 권한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설립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권력은 법적 인가에서 비롯되며, 행정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즉 주체적 합법, 허가, 권력 행사의 주체적 합법 또는 주체적 합법, 적용 합법, 절차적 합법입니다.
직권법정원칙은 행정기관이 법정직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이며, 행정기관, 행정기능을 갖춘 공인조직, 위탁조직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행정권력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갖고 있는 권력이다. 그 소지자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으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법에 따라 어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다. 행정권은 강제성, 일방성, 우선 순위 등 국가행정권의 일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합법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