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로서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를 포함한다. 규범과 비규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기관, 공증, 중재기관이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적인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송달 방식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함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합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 * *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