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가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점차 비교적 완벽한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초보적으로 비교적 완비된 사회주의 법률 법규 체계를 형성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규정은 상세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도 광범위하지 않다. 형법은 한 장의 목록과 같아서, 사람들은 한눈에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다. "법망 회복" 은 현실의 진실한 묘사이자 미래의 발전 방향이다. 그러나 법망이 아무리' 복구' 해도 더 이상' 소홀하고 빠뜨리지 않는다' 는 것은 아니다. 1997 이 형법을 개정할 때 유추 규칙을 취소하고 죄형 법정 원칙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신형법 제 3 조 규정: "법률은 범죄 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 시민들은 해당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법률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망' 이 어떻게' 복원' 되든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법제 선전에서나 사람들의 일상 언어에서' 법망이 회복되고 소홀하다' 는 사용 빈도는 여전히 높다.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법치사회에 들어선 오늘날, 법은 범죄가 이미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 법치사회와 강한 법치 분위기와는 분명히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