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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민 노후에 관한 규정
귀국 한 외국인 중국인의 퇴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규정: 외국인 중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중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우 중국에 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화교는 중국에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연금: 외국계 중국인이 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의료 보장: 외국인 중국인은 공립병원과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중국에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중국인은 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 화교가 귀국하여 은퇴하려면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우리나라의 노후보장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화교 귀국 퇴직 신청 절차:

1, 신청자가 현지 외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외사기관이 심사한 후 신청자료를 성 공안청 외국인 출입국 관리국에 전달한다.

3. 성 공안청 출입국 관리국 심사 자료, 외국인 체류증 발급

4. 신청자는' 외국인 거류증' 과 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연금보험 가입을 신청한다.

5, 사회 보험 기관 감사 자료, 사회 연금 보험 등록 증명서를 발급;

6. 지원자는 사회연금보험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연금기관에 신청한다.

요약하면 귀국연금은 해외 중국인들이 만년에 귀국하여 노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내 경제 환경과 혜교 정책 개선, 노인의 개인 생활과 정서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귀국연금이 해외 중국인 노후의 한 가지 방법이 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부양 권익보호법 제 8 조

본성에 정착한 화교에 대해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치해야 한다. 본성에 정착한 화교 과학기술자, 고위 관리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가에 대해서는 각급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가 적절하게 안배해야 하며, 전문특기와 본인의 뜻에 따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출국을 승인한 귀교민, 교민 가족은 2 년 이내에 본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각급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원단위나 기타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