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서 이 법 제 20 조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그 구성요건과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I. 정당방위의 요소
침해의 실제 존재: 정당방위의 전제는 인신침해와 재산침해를 포함한 진행중인 불법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침해 행위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지 주관적이거나 허구적인 것이 아니다.
방위행위의 필요성: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방위행위를 취해야 하며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 침해를 피할 수 있다면 방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방위행위의 합리성: 방위행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방위 행위가 과도하고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방위가 과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정당방위의 적용
정당방위는 절도, 강도, 고의적 상해 등을 포함한 각종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이러한 불법 침해 행위에 직면하여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또한 정당방위는 긴급 피난, 자구행위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는 손실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긴급 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법률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방위과정에서 행위자는 가능한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해를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방위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법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자기보호 수단이다. 정당방위에서 이 법 제 20 조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그 구성요건과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행위자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항변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상해나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