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캐나다 성인보호법' 등의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2.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이하 학교) 는 우리 학교 미성년자 학생 (이하 학생) 이 학교 공부와 생활 중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이 규정이 적용된다.
3.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보장 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4. 학교 학생 보호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보호와 교육의 결합을 중시하며, 학생의 심신 건강 발전의 규율과 특징에 적응해야 한다. 모든 학생을 배려하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다.
5. 교육행정부는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재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와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재학생 보호에 대한 지원, 지도,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학교 보호조례 제 6 조는 각 학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학생의 민족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정 상태와 심신 건강 상태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학교는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 재학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고 배치해서는 안 되며, 긴급 구호, 위험한 숙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상업 활동 및 기타 학생 참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교내 또는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 활동에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학부모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학교는 학생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리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수업시간 및 기타 비교수 시간의 정당한 교제, 게임, 과외 활동 등 언행의 자유에 불필요한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학교에서 학생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취득한 학생과 학부모 정보에 대한 관리 및 기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파기, 불법 삭제, 유출, 유출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보상, 자금 지원 및 빈곤 구제 신청시 학생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학업 정보 (예: 시험 성적, 순위 등) 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지만 공개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된다. 법적 사유 외에 학생의 편지, 일기, 이메일 또는 기타 온라인 교류 내용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