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일반적으로 퍼지는 문장 다른 사람의 일에 속한다, 다른 사람의 본래 지적인 공적 이다. 다른 사람은 저작권 중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하여 그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저자가 이러한 위챗 공식 계정을 승인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위챗 공식 계좌는 문장 한 편을 전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작가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원고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남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면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단 사용의 경우, 합리적인 사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권법 제 22 조는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존재할 때 행위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론으로 돌아가면 위챗 공식 계좌는 통상 상업적으로 사용되며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약하자면, 허가도 없고 합리적인 사용도 없다면, 위챗 공식 계정은 서명권, 정보망 전파권 등과 같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법은 시사 뉴스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5 조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사뉴스. 하지만 시사뉴스 보도는 사실에 대한 간단한 기록과 정보 전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와 언론은 보통 시사뉴스를 보도하면서 개인의 창의적 논평과 편집자에 가입하여 시사뉴스가 단순한 사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지적 성과도 포함하게 한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서 제 16 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시사뉴스' 의 의미를 정의한다.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순사실 뉴스는 저작권법 제 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시사뉴스에 속한다. 이와 함께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이 편찬한 시사에 관한 뉴스를 전파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사신문은 공개성과 관련해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작품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했다. 즉 저작권법 제 22 조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 그리고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는 침범받지 않음을 표시해야 한다. (3) 보도로 이 두 가지 규정은 관련 작품의 합리적 사용을 정의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