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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회피제도 규정
형사소송법의 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 참가자의 신분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 검찰, 사건 조사관은 본 사건 당사자나 가까운 친척으로 본 사건에 참여했으며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인민경찰이 형사사건에서 탈퇴하는 규칙은 당사자와 법원 소송 참여인 사이에 당사자의 근친이나 사건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특수한 주체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경찰이 형사사건을 회피하는 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인민경찰이 형사사건에서 탈퇴하는 규칙은 당사자와 법원 소송 참여인 사이에 당사자의 근친이나 사건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특수한 주체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은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민경찰의 회피는 자신이 속한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상급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형사소송에서의 회피는 어떤 유형입니까?

주동적인 회피란 법관, 검사, 수사관 등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법이 철회된 상황에서 형사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는 자동회피제도를 확립했다. 이 제도의 본질은 공안사법인의 직업자율과 자제의식을 통해 사건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인 요인을 없애고 법정 기피 상황에 부합하는 공안사법원들이 자각적으로 소송 활동을 탈퇴하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는 재판관, 검찰, 수사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청 회피란 사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재판원, 검찰, 정찰원이 법적 회피를 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 회피를 요구한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사법인의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중요한 소송 권리이다. 공안 사법기관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이 권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사자의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처럼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지시 철회는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을 의미한다. 법정 기피,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법원, 검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이나 행정 지도자는 소송 활동에서 탈퇴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지령회피는 기피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기회피와 응용회피의 필수 보완책이다.

실생활에서는 소송 활동에서 회피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주로 소송 유형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행위의 재판 활동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피를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9 조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