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 보호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는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이며 완전한 권리와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차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제조약에 규정된 인권 인정, 존중, 보호의 의무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필요한 조치' 와' 조치' 를 취하는 것으로, 주로' 입법조치' 로 이뤄진다. 1966 두 인권협약 제 2 조에 따르면 계약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또는 사회계급,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약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민권과 정치권과 관련해 계약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반포하며 자국 헌법 절차와' 공민권 및 정치권 국제협약' 규정에 따라 본 공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실현하기로 약속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국제 원조 및 협력, 특히 경제 및 기술 지원 및 협력 하에서 입법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법 조치는 입법 수단을 통해 국내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선언하고 보장하는 국제적 의무이다. 기타 조치에는 주로 사법조치와 행정조치가 포함된다. 사법조치란 국내법과 사법체계를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민사, 형사 및 행정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조치에는 정부 기관, 사회 조직 및 개인의 행동 조정 및 표준화, 주관 기관의 판결 집행, 인권 교육, 훈련, 홍보 및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2) 국가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권의 향유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 이 제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① 당사국의 의무 훼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4 조 (1) 에 따르면, 계약국은 감축할 권리가 있다. 즉, 공공비상사태가 국가의 생명을 위협할 때, 계약국은' 공약' 에 규정된 의무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공공 * * * 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공공 * * * 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법.
(3) 국제 협력 및 감독에서의 권리와 의무. 구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인권국제보호의 실시 메커니즘' 에 대한 제보, 국가간 고발, 개인 불만 및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