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이혼 후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남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쪽은 법에 따라 또는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인민 법원은 발효 심판 서류에서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상응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상황이 심각하다면.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단지 법을 어겼을 뿐, 아직 법을 어길 정도는 아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제때에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하다면 유기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불법이다.
둘째, 부모가 이혼한 후 부양비를 부담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 양가 부모님이 동의합니다.
부모는 평등하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부양비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협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해야 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부모 쌍방이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인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은 쌍방의 경제상황, 능력, 자녀의 필요, 현지 생활,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합의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불리하다면 허락해서는 안 된다.
2, 인민 법원이 심리한다.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관점에서 법에 따라 판결한다.
셋째, 부모가 이혼 한 후 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1, 단일 지불
이런 지불 방식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사람들의 경제수입이 크게 늘면서 근무이동이 빈번하고 법원의 집행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혼은 아이의 부양비와 관련이 있으며, 종종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대다수 당사자가 받아들였다.
2, 정기 지불 및 상품 충격
정기 지불은 일반적으로 월, 분기 또는 연별로 지급되며, 실물지불은 종종 행방불명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지급측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부양비의 지불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특별한 경우 위자료는 적절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부모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녀의 생활을 돌보아야 하며, 양육권을 받지 못한 쪽은 자녀가 만 18 세가 될 때까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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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