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경상은 보통 3 ~ 7 일 지연됩니다. 착공 날짜는 실제 손상 정도, 회복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법의학 감정 규정을 참고한다. 착공 날짜는 환자 입원 일수와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퇴원 후 휴식 일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부상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착공비가 있습니까?
부상자는 입원하지 않아 시간을 지체했다.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배상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중 여덟 번째 장애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크다. 각 사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주로 중요한 해석을 선택한다.
1, 의료비, 일반적으로 병력, 진단증명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착공비, 일반적으로 임금증명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병가진단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간호비는 보통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며 병원의 간호사 간호나 가정간호 또는 제 3 자 회사의 간호가 될 수 있다. 병원이나 제 3 자 간호에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 간호는 부양가족 오근비의 손실과 동등하며, 부양가족 단위가 오근료와 임금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4. 교통비는 재진 기간 동안 병원과 숙소를 오가는 교통비에 대한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송장 발행 시간은 진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5.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현지 의료나 가족 동반으로 발생하며 인보이스가 필요하며 금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입원 급식 보조금;
7. 영양비
8. 상해보상의 경우 제때에 현지 감정기관에 가서 상해검진을 하고 등급에 따라 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