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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및 시행의 근본 근거
법률 제정과 시행의 근본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으로 전국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로,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한다.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내용상 국가 근본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적 지위가 보통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은 일반 법률을 제정하는 근거이며, 일반 법률의 내용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상충되는 법률은 무효이다.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그것은 국가 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