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생활쓰레기에는 직장과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건설 쓰레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및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은 국가의 관련 법규 및 본 시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관리를 본 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생활쓰레기 관리 목표와 본 구 생활쓰레기 출처 총량 통제 계획을 조직한다. 현지 상황에 따라 쓰레기 분류는 고정통역 설치, 정시수거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조직이 본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작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전과정 관리, 시스템 연결, 과학 분류, 적응 처리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체계를 세우고 생활쓰레기를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도시 관리 부서에서 정한다. 시 도시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감량화, 자원화, 식별분류에 유리한 원칙, 그리고 본 시의 생활쓰레기의 특성과 처리 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처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베이징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
제 13 조 구 인민정부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에 따라 현지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을 편성하고 도시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 건설과 관련된 것은 소재지의 통제성 상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동네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은 동네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생활쓰레기 시설의 배치, 처리 공예 및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