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을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마을, 새해 집에 가고, 우리 집 앞에 돼지 똥을 넣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침해인가?
법을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마을, 새해 집에 가고, 우리 집 앞에 돼지 똥을 넣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침해인가?
침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침해는 너의 이웃권이어야 한다. 이른바 이웃권이란 통행권, 환기권, 환기권, 배수권, 채광권, 오염권 제거 등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법',' 민법통칙',' 인민의견' 등 법률과 사법해석을 참조하십시오.) 흥미롭게도, 이웃관계를 단순하고 거칠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법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해도 쌍방의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농촌은 모두 향토풍으로 가득 차 있으니, 모두들 고개를 들어 보세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소통과 중재, 우호적인 해결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또한 법이 인접관계를 처리할 때 가장 높은 본질이다. 가족을 위해 즐겁고 평화로운 설날을 보내니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참고:

제 84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90 조 소유주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고 대기오염물, 수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85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101 조. 소유자나 이용자는 한쪽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내 역사가 형성하는 통로를 막을 수 없다. 막힘은 다른 사람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막힌 것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면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채널을 열 조건이 있다면 다른 채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인접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한 당사자는 토지나 건물 범위 내 역사를 통해 형성된 통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이용자를 막거나 막을 권리가 있다. 인접한 한쪽은 시공과 포장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땅을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은 편의를 주어야 하지만, 시공측은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완공 후 원상태를 회복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집을 짓고 도랑을 파낼 때, 이웃집 등 부동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웃집의 기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웃땅, 집 안에 처마, 흐르는 물을 뿌려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환기, 조명 또는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웃측이 소유한 죽목의 뿌리, 가지가 다른 사람의 집 환기, 조명, 견고성,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은 뿌리, 가지, 대나무를 자르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