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직장의 안전위험 때문에 직장에서 넘어지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에 안전위험이 없다면 근로자 자신의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2.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3, 사회 보험 행정부가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
4.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복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걸어서 넘어져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는 직공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본 부서 밖에서 본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