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이 다음 원칙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1) 실제 이행 원칙: 실제 이행은 당사자가 계약한 표기물에 대한 이행을 말한다. 이 원칙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합영 당사자는 약속한 목표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다른 목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실제 이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협력 이행 원칙: 협력 이행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서로 협력하고 성실한 신용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제적 합리성 원칙: 경제적 합리성 원칙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전체와 국가의 이익에서 출발하도록 요구한다.
(4) 적절한 이행 원칙: 적절한 이행 원칙은 당사자가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면적인 이행 원칙이나 올바른 이행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5) 상황 변경 원칙: 상황 변경 원칙은 계약 성립 후, 이행 전,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예상하지 못한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행이 크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어쩔 수 없이 원래 계약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