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험실 생물안전 관련 법규에는' 병원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규정',' 실험실 생물안전 통풍 요구 사항',' 생물안전 실험실 건설 기술 규범',' 생물안전법' 등이 포함된다.
생물안전법에서는 병원미생물 실험실의 생물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통일된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을 제정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국가는 생명기술 연구, 개발 및 응용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중건강 위험, 생물자원 피해,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파괴 등 생명기술 연구, 개발 및 응용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은 병원 미생물 실험실을 설립하거나 병원 미생물 실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위의 법률 및 규정 외에도 중국의 실험실 바이오 안전성 관련 법률 및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병원 미생물 실험실 바이오 안전 환경 관리 방법' 은 실험실, 바이오안전 시설 및 장비의 기본 요구 사항과 관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 유전 자원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는 인간 유전 자원과 관련된 모든 과학 연구 활동이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규정 위반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실험실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실험실 시설, 장비, 개인 보호 장비 및 절차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여 실험실 바이오 안전을 보장합니다.
실험동물관리조례' 는 실험동물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의 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관리 방법" 은 인간 보조 생식 기술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의 안전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규정들은 실험실 시설, 장비, 개인 보호용품, 실험동물, 인간 유전 자원,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관리 및 요구 사항 등 실험실 생물 안전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