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법) 제 20 조 (1),'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법) 제 97 조 (1),'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 절차
주:' 민법' 제 1045 조 제 3 항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은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근친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들 인원의 가족 중 한 명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매춘, 매춘, 음란물, 남교에 참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법')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제명 또는 제명 등 행정처분을 한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법)
제 66 조 매춘, 매춘, 매춘,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7 조 제 1 항: 공안기관은 피처벌자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법)
제 20 조 제 1 항: 법에 따라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고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절차 외에 (1) 즉석에서 또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당사자에게 행정강제조치를 시행하는 행정기관, 장소 및 기한을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명령 제 102 호). 공안부 149)
제 176 조 행정구금 결정을 내린 사람은 처벌 상황과 법에 따라 집행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장소를 피처벌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금독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를 결정한 도시 거리사무소나 향진 인민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린 사람은 법정 기한 내에 가족, 결정을 내린 단위,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처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실명, 주소,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지만 첨부된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