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규정에 따르면 대출양측이 약속한 금리가 연율 24% 를 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8 조는 대출양측이 전기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후기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은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후기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후기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분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9 조 규정에 따르면 차용 쌍방은 연체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어 그 약속에서 2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체금리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 기간의 금리도, 연체금리도 약속하지 않고,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율 6% 에 따라 대출 기간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대출 기한 내 금리에 합의했지만 연체금리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해당 이자율에 따라 대출 기한 내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