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신분증,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피고소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지만, 상대방이 법원 효력 판결 규정 기한 내에 여전히 불이행하고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 2 년 이내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3 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집행 신청 기한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 제 216 조는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가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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