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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처리 기한을 30 일로 연장하는 법률 규정.
1. 공안기관은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형사사건의 입건 기한을 접수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단서는 현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하고 복잡한 단서는 경지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심사 기간을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형사사건의 입건 시한을 접수하고 3 일 이내에 심사를 시작한다. 일반 심사 기간은 열흘이고, 최대 30 일이다.

3.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을 지정하거나 입안 심사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형사사건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입건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입건 심사 기한을 감독하고 인민검찰원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을 결정해야 한다.

5, 공안민원 사건 입건 심사 기간은 60 일입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심사를 거쳐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접수단위는 형사입건 보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상황이 있는 경우, 접수기관은 입건하지 않는 민원 보고를 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아야 한다.

제 163 조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원래 결정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4 조 인민검찰원이 입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건을 요구하면 7 일 이내에 입건 사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요청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