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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인과 관계 결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인과 관계는 형사 책임의 존재를 결정한다. 범죄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행위가 범죄라면 그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는 형사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깜짝 놀랄만 한' 서정안' 에 대해 사건의 주인공 서정이 범죄를 구성한다면 서팅의 인출 행위와 은행의 재산 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팅의 인출 행위와 은행의 재산 손실 사이에는 ATM 기 고장이라는 개입이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세 가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것들 사이에는 반드시 전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팅의 인출 행위가 현금 인출기 고장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나 현금 인출기 고장을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서팅의 인출 행위와 은행의 재산 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 관계도 형사책임의 범위를 결정한다. 범죄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범죄자가 그 해로운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형법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때 물리적 운동의 인과관계인지, 사회운동의 인과관계인지 알아야 한다. 범죄는 사회운동의 한 형태다. 물리운동으로 단순화하면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자는 인과관계가 사회운동의 인과관계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 범위도 범죄 행위가 해악을 초래한 결과의 범위다.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원인으로 볼 때, 해악 결과의 범위는 초래된 해악 결과와 누락으로 인한 해악 결과로 나눌 수 있다. 해악 결과의 표현에 따라 해악 결과의 범위는 물질적 해악 결과와 정신적 해악 결과로 나눌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순전히 자연적 인과관계는 부정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인과관계의 인과행위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형법인과관계의 인과행위를 이해할 수 있고, 누락과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동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 년 8 월 7 일 새벽, 4 명의 남자가 베이징 향산 부근에서 47kg 의 과학 연구를 위한 포도를 훔쳤다. 이들은 베이징시 농림과학원 임과연구소 포도연구원에 40 만원을 투자해 10 년 동안 개발한 과학 연구의 신품종이다. 사건 발생 후, 시물가국 가격인증센터를 통해 도난당한 포도를 감정했고, 도난당한 포도는 직접 경제적 손실 1 1220 원이었다.

이곳의' 과실' 절도는 주체와 객체 통일의 행위이며 과수연구소 손실의 원인이다. 이번 사건의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절도죄는 고의적인 범죄이고 과실절도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두 백과-형법 인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