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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99 조에 규정 된 4 가지 범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99 조에 규정된 네 가지 죄는 편애와 편애법, 민사행정사건, 판결판결판결 집행, 판결판결 집행, 직권남용죄다.

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게 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비호하거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위반하는 수단을 입건, 수사, 기소, 판결을 하는 것이다.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건, 수사 안 함, 기소 안 함, 재판 안 함

3. 위조, 은닉, 증거 파괴,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고의로 범죄가 심한 사람을 가볍게 기소하거나 범죄가 적은 사람을 중기소한다.

4. 입건 후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수사를 중단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실제로 방임하거나, 위법 철회, 강제조치 변경,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제로 사법기관의 수사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5.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판결, 판결, 즉 유죄, 무죄, 중죄 경판, 경범죄 중형을 선고한다.

6, 다른 헛된 법은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99 조 편애법죄 사법근로자들이 편애하여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소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도록 비호하거나,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을 어기고 재판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민사행정재판의 위법죄: 민사행정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무 태만죄는 판결 집행, 판결 과정에서 심각하게 무책임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법에 따라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정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소송 보존 조치, 집행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당사자나 타인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입게 된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사법직원은 뇌물죄로 처음 세 가지 행위를 실시하고' 원가법' 제 385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해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399 조 중 하나인 법중재죄는 법에 따라 중재책임을 맡고 있는 인원이 중재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판결을 내리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