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집중 통제와 관리를 실시할 때, 관련 하수도 단위는 상응하는 관리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 32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자원을 개발할 때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개발 활용, 보호 및 증식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원관리와 생태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자연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대표적인 자연생태계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자연분포 지역, 중요한 수원보호구역과 중요한 어업보호구역, 지질구조, 고목명목,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4 조 생활구, 자연보호구, 명승지, 문화재보호구 및 기타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을 새로 건설, 확장 및 파괴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건설된 시설 오염물 배출이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반드시 기한 내에 관리해야 한다.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생태농업과 녹색식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토양오염, 식물파괴, 수토유실, 수원고갈, 씨앗멸종 및 기타 생태불균형의 발생과 발전을 방지해야 한다. 병충해 종합방치를 추진하고 비료, 농약, 식물성장호르몬, 농용 박막, 농용 화학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산양식 기준과 농업관개 기준을 초과하는 하수를 수산양식과 관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유해 슬러지를 비료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36 조 식수원과 예비식수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식수원과 예비수원보호구역을 건립한다. 식수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위는 반드시 전산,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오수 처리는 집중 처리와 분산 처리를 결합하여 점차 오수 자원화를 실현하였다. 지하수 관리 강화, 지하수 수질 악화 방지.
제 37 조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지 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먼지 통제 구역을 세우고, 중앙 난방 및 가스 공업을 발전시키고, 연탄의 생산과 사용을 보급하다. 악취와 공예 폐가스 오염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다. 독성 유해 가스와 냄새의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감독 관리 및 통제를 실시하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유독성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물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시, 구, 현 인민 정부는 국가의 소음 한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 지역 환경 소음 기준의 적용 지역을 정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9 조 시와 연해 인민 정부는 근해 해역의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 환경 기능 구역을 정해야 한다.
해양자연보호구, 해안풍경명소, 해수욕장, 수산양식구, 염장 보호구역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오염환경을 건설하고 경관을 파괴하는 해안공사 건설 프로젝트를 금지하다. 배출 금지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해양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를 초래할 수 있다. 무단으로 연해 갯벌에 쌓인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고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다.
해운가치가 있는 천연항만, 중요한 모종기지와 번식장소, 수면, 갯벌의 물고기, 새우, 게, 조개, 조류의 천연산란장, 번식장, 소미끼장, 해양동물의 중요한 유랑 통로와 중요한 관람, 조사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지 간척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