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또는 대기 환경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타 부서에서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9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시정이나 제한, 단종 정비를 명령하고 10 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
(a)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b)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c) 대기 오염 물질의 규제 배출을 피하십시오.
제 10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단종을 명령하여 정돈하다.
(a) 점유, 손상 또는 무단 이동, 대기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설 또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 변경
(2) 배출된 공업 배기가스와 유독성 유해 대기 오염물을 규정에 따라 감시하지 않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사용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에 연결하지 않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4) 중점 하수도 단위는 공개되지 않거나 진실하게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e) 규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102 조는 본법 위반으로 탄광이 규정에 따라 보조석탄 세척 시설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에너지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10 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비준권을 신고한 인민정부는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했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비소 등 유독유해물질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을 채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업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 103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원자재, 제품,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병행가치액이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인 벌금을 부과한다.
(a)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탄, 석유 코크스를 판매한다.
(2) 휘발성 유기물 함량이 품질 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3)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배 및 비도로 이동 기계용 연료, 오일, 질소 산화물 환원제, 연료 및 윤활유 첨가제 및 기타 첨가물을 생산 및 판매한다.
(d) 금지 구역에서 고오염 연료를 판매하다.